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취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당의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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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은 실직 기간을 짧게 하고 빠르게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조기 취업을 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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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 날짜의 하루 전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 지원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 즉 6개월이라면 재취업일의 바로 전날을 기준으로 최소 90일, 즉 3개월이 남아 있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취업한 지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

재취업 후 1년 이상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직장을 바꾸더라도 평일에는 공백 없이(공휴일은 제외)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달 10일 이상,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즉 1/2입니다. 예를 들어, 총 예상 지급액이 1천1백만 원이고 이미 4백만 원을 수령했다면, 남은 지급액인 700만 원의 절반인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잔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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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절차

고기 취업 수당은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여러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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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이 힘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취업수당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사업자라면 사업등록증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매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고용센터 찾기 기능을 활용해 거주 지역 인근의 센터를 찾아보세요.

조기취업수당의 신청 기준, 지급액,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취업수당을 꼭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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