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신청 가능한 조건과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과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한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조건과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확인한 후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액을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지급액 정리 |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엄마(임신 중 또는 출산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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휵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사용가능)
–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지급(최대 월 150만원, 최하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금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일시불로 지급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급여 특별 지원)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는 6개월 동안 일반 임금의 80%를 지급하던 것을 100%로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적용되며,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증가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 예시와 함께 표를 작성했습니다.
- 18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상한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부: 통상임금 월 400만원 모: 통상임금 월 300만원 생후 10개월 자녀 육아를 위해 동시 육아 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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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
6+6 휴직제 상한액 | 실제 받는 금액 |
부 1개월 + 모 1개월 | 상한 200 만원 | 각각 200만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상한 250 만원 | 각각 250만원 |
부 3개월 + 모 3개월 | 상한 300 만원 | 각각 300만원 |
부 4개월 + 모 4개월 | 상한 350 만원 | 부: 350만원, 모:300만원 |
부 5개월 + 모 5개월 | 상한 400 만원 | 부: 400만원, 모:300만원 |
부 6개월 + 모 6개월 | 상한 450 만원 | 부: 400만원: 모: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앱이나 고용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앱을 이용한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설치해 보세요.
고용보험 앱을 실행한 후,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한 다음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눌러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요청하기 위해 개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한 후에는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과 입력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PC 신청방법
PC를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24에서 안내하는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유용합니다. 아래는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이니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결정하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활용하면 일반 임금의 10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정보를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