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고 정보 검색을 해보셨나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표와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 가지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여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누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에 대한 모의 산정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
🧑 1유형 |
👩 2유형 |
지원 신청 대상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특정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연세자영업자, 한부모가구, 건설일용직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참여 기간동안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수급자격 모의산정 및 상세설명 하단 참고 |
지원대상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2유형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과 관련된 조건이 있으므로 2유형에 비해 다소 엄격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유형의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의 60%와 120%로 나뉘며, 2유형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또는 100%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일경험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두 유형의 주요 차이는 1유형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의 금액과 수령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1유형 대상자) | 구직 중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최대 지급액: 월 90만원 지급(6개월 동안 540만원)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지급 |
취업활동비용(2유형 대상자) |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지원 |
공통사항: 취업에 성공 시 근속기간의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최대 15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힘든 경우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취업 준비 중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참고하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