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세피해자 특례보증 이용하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세피해자 특례보증 이용하기

오늘은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전세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고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품의 신청 조건,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상환 방법, 금리, 신청 방법 및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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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전세피해자 특례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이 제품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근거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 조건: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 이자율: 연 4.32%부터 시작
  • 대출 기간 : 최대 10년
  • 상환 방식: 한 번에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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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아래에 제시된 조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현재 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보유한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인 경우
  3.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주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의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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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한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된 소유권 관련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사항이 있을 때는 전세를 고려하고 있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의 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의 이자율은 최소 연 4.32%에서 최대 연 6.05% 사이로 설정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인의 신용 점수, 갚을 능력, 그리고 기존의 빚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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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2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에는 오직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때 한 번에 대출 원금을 모두 갚는 방법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임대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이나 은행의 무통장 입금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결정문’
  •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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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전세 피해 주택의 경매와 공매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지급되는 시기

  •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납부일인 입주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 갱신 시 증액된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통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전세 보증금의 증액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이나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별 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경험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은행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로,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대출 기한 연장은 만기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대출 기간 중 자신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점도 후기로 언급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이 부결될 경우 대체 상품

이 상품을 신청하셨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셨다면, 또는 다른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대체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 안전 대출

이 제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형태로,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소 5%에서 최대 7%입니다.

우리은행의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이 상품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으로, 높은 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들에게 적합합니다. 기업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10억 원, 시설 자금의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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