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금, 즉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한 정보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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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창작 지원금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은 예술 활동을 위해 일정 소득을 얻기 어려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정된 예술인들은 각각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까지는 지원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는 사업 이름이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예술인 여러분은 잘 확인하시고 시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예술활동준비금) 요건
먼저 예술활동준비금의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분들이 eligible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에 해당할 때 2,674,000원이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무엇인가?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증명서는 창작준비금이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예술 분야와 예술 활동 종류
신청할 수 있는 예술 분야와 활동은 총 11개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기획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15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예술 영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의 경우 최대 3개 분야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사유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을 매년 일정 조건에 따라 신청해서 사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2023년)에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받으신 분들(격년제로 운영)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분
- 우리재단의 참여가 제한된 분들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2024년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을 받은 예술가는 필수적으로 예술활동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단이 요청하는 인터뷰나 모니터링, 간담회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안내
위에서 언급한 예술인 창작지원금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진 예술인 분들이 주목할 만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과거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프로그램 [창작씨앗]
- 사업 기간: 2023년 내내 각 사업 공고에 명시된 일정
- 신청기간: 각 사업 공고에 따라 재단에서 정해진 기간
- 선정 인원 : 총 3,000명
- 지원 규모: 개인당 1회 200만 원
참여제한
- 사업대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신 분
- 신청자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는 경우
- 19세 이하인 분
- 창작씨앗이나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분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선발된 분
-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분
예술인 창작지원금 접수 방법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은 2만 명이며, 만 70세 이상의 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예술인에게는 우선 선정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모집인원: 20,000명
- 선정 기준: 만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 또는 장애 예술인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우선 선정된 이후 남은 모집 인원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신청접수
- 오전 10시부터
- 본인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각 종 동의서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
- 신청한 날로부터 대략 2달 후에 결과 발표
한국예술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여러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