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서류를 정기적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전염병 검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며, 음식 서비스와 유흥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제 보건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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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의 중요성
식품 산업이나 위생 관련 직종에 종사할 때 보건증은 필수적입니다. 발급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며, 보건증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요구됩니다.
보건증 발급의 유효기간
- 식음료업계에서의 경력: 1년
-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사람: 6개월
- 유흥업체 종사자: 3개월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비용: 3,000원
- 병원에서 발급받는 비용은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허용됩니다. 또한 모바일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세요.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에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습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것은 간단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발급이 필요한 이유, 방법, 유효기간, 비용 등을 잘 이해하면 보건증을 손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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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비용 |
보건소: 3000원, 병원: 15000원 ~ 30000원 |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운전면허, 여권 등 |
발급 유효기간 |
식음료업계에 종사한 기간: 1년, 학교 급식 분야에서 일한 기간: 6개월, 유흥업계에서 종사한 기간: 3개월 |
검사항목 |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
발급기간 |
검사 후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생리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가능 |
발급 가능 병원 |
대다수의 보건소와 내과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