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인 부모급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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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
양육수당은 직업, 재산, 나이에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만 2세가 지난 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 내용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제공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6천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택 1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나고 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동일한 지원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부모급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0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매달 3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이제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어 만 1세까지는 70만원, 그 후 만 2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수당(부모급여) 신청하는 법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의 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후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혜택을 모두 받으시려면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별 추가 지원 프로그램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만 7세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급여가 종료된 후 즉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매달 1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세부터 8세까지, 즉 초등학교 1학년 생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