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조정신청 방법과 요약 정보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조정신청 방법과 요약 정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 도움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7월까지 신청해야 제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7월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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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 기본 개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 즉 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2023년 11월부터 2022년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시차발생 이유

건강보험료에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들이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정리되고 확정되는 것은 7월에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면, 건강보험공단은 10월에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수정하고, 11월부터는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차로 인해 재작년 소득보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실제 작년 소득에 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스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미리 홍보하거나 공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7월 안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에 신청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는데, 이 서류는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요청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소득금액 증명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짓고 납부를 위한 계산서를 발급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카오 앱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에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나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찾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요약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2021년보다 2022년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이거나 2022년 소득이 2021년 소득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퇴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제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퇴직이나 실직 이전의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 임의 계속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촉증명서의 사용방법

일을 하거나 생활하면서 가끔 하루나 이틀 동안의 단기적인 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이 고정수입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촉증명서란

  • 급여를 지급한 기업과의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거래한 업체의 직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하여 직인이 포함된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거래했던 회사가 만약 폐업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해촉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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