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원 제도는 장애인, 노인, 중증 질환자 등의 특정 집단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필수적인 돌봄을 받으며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간병인 지원 서비스의 세부 내용
신체수발 지원
- 세면 도움, 식사 도움 등
신변활동 지원
- 체위 변경, 재활 운동 지원 등
가사 지원
- 정리, 요리 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반, 대화 상대, 일상적인 조언 등
대상자는 65세 미만이며, 중위소득의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지원 형태
정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A형(24시간 제공):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B형(27시간 지원): 특정 부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혜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C형(40시간 제공): 전부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과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간병인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가정에서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건강과 자립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
|
월별 서비스 요금 |
정부지원금 바우처 |
본인 납부액 (한 달) |
A형(한 달 24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374,400원 |
374,400원 |
면제 |
B형(한 달에 27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수혜자 |
421,200원 |
408,560원 |
12,640원 |
C형(매달 40시간) |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 관리 퇴원자 |
624,000원 |
624,000원 |
면제 |
|
|
제목 |
간병인 지원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에서의 간병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류 |
가정 간호, 식사 및 개인 위생 지원, 약물 관리 |
서비스 지역 |
서울시 일부 지역 |
서비스 시간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요금 |
한 시간에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