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자격 등을 전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여러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주요 특징,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과 조건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세대주 조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
신용도 조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
디딤돌대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맺은 세대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및 미혼 세대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보통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신혼가구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5년마다 변동하는 금리,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에 따른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입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과 특별 이자율
소득 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디딤돌대출의 대출 이자율은 개인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동안 대출받는 금리는 연 2.45%입니다. 더불어, 우대금리를 선택하면 추가적인 금리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조건
디딤돌대출의 금리 우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연 0.5% 포인트입니다.
장애인 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매년 0.2% 포인트 증가
신혼가구: 연 0.2%포인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연 0.2% 포인트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 0.3%에서 0.5%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다자녀 가구는 연 0.7%포인트, 두 자녀 가구는 연 0.5%포인트, 한 자녀 가구는 연 0.3%포인트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주의사항
디딤돌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갚는 방법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의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 일정하므로, 이자는 원금을 줄여나가는 만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 처음에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나중에 비례하여 상환액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차주가 대출을 받은 주택은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계약 취소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된 일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해 최대 1.2%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인 1.2%를 곱하고, 이를 대출이 경과한 일수를 3년에서 빼고 3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수령한 날
대출 계약이 체결된 날짜
대출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생애 최초 특별구입자금 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덕분에 기존 디딤돌대출로는 필요한 대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이 보증을 이용해 보증금액 만큼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100㎡ 이하) |
평가액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3억원 이하) |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택의 종류와 신용도에 따라 연간 0.05%에서 0.2% 사이의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특례 구입 자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보증이나 보험 가입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