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모든 것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대출 모든 것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조건, 한도, 금리를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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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요 요구사항과 장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요건

내용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의 한계와 이자율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항목

내용

최고 한도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TI 60% 이내
매매가격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담보주택 평가액 × LTV에서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

신생아 특례 대출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수준(부부의 총 연간 수입)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특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장 15년 동안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상아 특례 대출의 금리와 우대 금리

신생아 특별 대출의 특별 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

적용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p 금리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p에서 0.5%p까지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분양되는 주택의 가구에 대해 연 0.1%p의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이 넘는 미성년 자녀는 연 0.1%포인트의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기준 금액의 30% 이하일 때: 연 0.1%p 할인 혜택
  • 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를 초과하면 연 0.2%포인트의 우대를 받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 최종 금리가 연 1.2%보다 작으면 연 1.2%로 계산됩니다.

대출 신청 절차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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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일반구입자금보증이나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3. 대출을 요청할 때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여, 대출을 처리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4. 대출 승인 후에는 대출 실행일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환대출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제약이 없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가 같아야 하지만,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대출 상환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상환방법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비거치 또는 1년이 지난 후부터 상환을 시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된 날수에 따라 1.2% 한도 안에서 부과됩니다.

대출을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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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는 1개월 이내로 전입한 후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양 상태 유지: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된 경우, 대출 날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의무: 대출 기간 동안 반드시 1채의 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대출 계약 취소: 대출 계약이 체결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일 수정: 매년 한 번 약정된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기타 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비용과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 은행이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권한: 대출계약 관련 서류를 받은 날, 계약 체결일, 자금 실행일, 이후 자산 심사 결과의 부적격 통지를 받은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의무제도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택으로 이사한 후 최소 1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입양 상태 유지: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양이 일어날 경우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동안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만약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1.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대출 신청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내용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입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 서류 대출 취급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혜 대출 프로그램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금리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혜택: 출산 지원이나 청약저축 가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상환 가능: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매매가격이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은 주거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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