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알아보기
올해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과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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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의 특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과 한도

  •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포함된 경우: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까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가 5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 중 6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구분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과 확인

연말정산을 통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기간 다음 해 2월에 급여를 받는 날 이전에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의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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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천5백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천5백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초과 600만원 12%

추가 정보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4월 이후 40%)
전통시장 40% (4월부터는 50%)
대중교통 80%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액공제 관련 정보는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천5백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천5백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초과 600만원 12%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퍼센트 (4월부터 40퍼센트)
전통시장 40% (4월이 지난 후 50%)
대중교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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