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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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환경 보호와 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상 차량과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출가스 누리집

👉👉전문 조기폐차장 위치 확인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 차량 기준

배출가스 등급 점검하기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인 경유차량이 해당됩니다. 단,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대상 차량 기준


상세 내용

배출가스 4등급 초과

조기폐차 대상

출고 시 DPF 장착 4등급

제외

도로용 3종 건설 장비에 대한 내용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배출기준에 맞춰 생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입니다.

 

지게차와 굴착기를 기준으로 설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게차나 굴착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용차량 제외

관용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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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는 대기 관리 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명시된 관능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정기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판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연락처

  • 온라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콜센터에 연락하기: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특정 차량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요 정보


내용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차량 기준

대상 차량: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이에 포함됩니다. 지게차 및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합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조건

1. 자동차는 대기관리 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능검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으로 판별되어야 합니다. 5.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문의처

온라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전화 문의: 1544-0907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무엇인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으로, 오래된 경유 차량의 폐차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지원금 수혜 대상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일반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확인하기

차종에 따라 지원금의 한도와 비율이 상이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전문 조기폐차장 위치 확인 바로가기

2024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차량과 신청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환경을 고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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