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혜택과 조건 총정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혜택과 조건 총정리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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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의 정의

주택임차차입금은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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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자

  •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세대주와 세대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지 않는 상황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400만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함께 적용할 경우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음

제출서류

  •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 혹은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주의사항

  • 입주일과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이용
  • 대출금은 대출기관이 입주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 공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


내용

대상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는 세대주와 근로소득자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거주 공간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입주일이나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주택자금 상환 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위의 조건을 준수하고 필요한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세금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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