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정리하기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정리하기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은 퇴거 위기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이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들에게 넉넉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저렴한 이자율로 최대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한도, 금리, 우대 금리,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하나원큐새희망홀씨 자격조건과 금리, 한도 및 우대혜택 모두 알아보자

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의 저금리 한도와 자격 조건 완벽 분석

신용대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출신청자격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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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된 임차인이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날에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본금리는 연 3.1%입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연 1.0% 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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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연 2.0%포인트의 높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용된 금리는 연 1.1%부터 연 4.1%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해당 대출은 최대 6년 동안 2년 단위로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이 있고, 매달 같은 금액의 할부금을 갚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전입일이 1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융자 대상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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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증명서와 소득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유용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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