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는 전세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대상자격과 유연한 신청 시기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여러 형태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해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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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자 지불과 상환 관련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관련 안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고,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상품특징
- 전세보증금 환급 보장: 전세계약이 끝날 때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장해줍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유연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내여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전세계약자들이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 신용관리 대상자나 연체 중인 경우 등 특정 인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한 고객도 보증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신청자격
보증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 계약자
-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얻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및 보증금액
보증신청은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한도 내에서 요청한 금액이 보장됩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의 가격에 담보 인정을 위한 비율을 곱한 뒤, 우선 채권 등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보증 기간과 보증 비용
보증서 발급 시작일부터 세계 계약 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 동안 보증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료는 일회성 결제로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안내
보증상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여러 유형의 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 부동산은 보증상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나 부분전세 계약, 미등기 부동산 또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부동산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비서류
보증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부
- 전세보증금 지급 및 수령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추가로 필요한 서류 (필요한 경우)
국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여러 종류의 자격 조건과 유연한 신청 기간 덕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