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은 택지 개발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분양을 통해 개인이나 개인사업을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금리, 다양한 혜택,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잘못 관리하면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와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제공하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을 맺은 개인이나 개인사업 예정자.
대출한도
분양계약서에서 정해진 분양가격의 절반과 지역별 대지에 대한 담보운용비율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각 사업장에 따라 승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각 사업장마다 승인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이 대출은 다양한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을 제공합니다.
- 일시상환: 분양한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정된 날짜 이내의 최대 3년 동안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거나 원리금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최대 8년 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의 30%까지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 계약서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토지권리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분양 토지 중도금 대출은 택지 개발 구역에서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