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의 장기 상품으로, 대출받는 분들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 알아보기
신용대출은 잘못 관리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특징
- 대환할 수 있는 상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잔여금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고정금리 상품: 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알맞은 선택입니다.
- 인터넷 비대면 계약: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 수: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한 채만 있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주택의 시장 가치는 6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소득: 부부의 총 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에 대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대출한도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한도는 주택 종류, 개인 신용 등급, 담보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의 대출 잔액이 3억 6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고객이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안심전환대출의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청년우대 대상자에게는 더 유리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일반금리 | 청년우대 |
10년 | 연 3.80% | 연 3.70% |
15년 | 연 3.90% | 연 3.80% |
20년 | 연 3.95% | 연 3.85% |
30년 | 연 4.00% | 연 3.90% |
청년우대: 20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거나(1982년 9월 16일 이후 태어난 경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은 중간에 갚더라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환을 위해 이전의 대출을 상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식
-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안심전환대출의 담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공동명의자의 경우)의 신분증
- 재직 확인서류
- 소득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된 것)
- 가족관계증명원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필요한 서류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여신 심사를 진행할 때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안심전환대출은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옵션으로,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