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대출 제품입니다.
국민은행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및 금리 정리
신용대출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와 상환에 관한 내용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대출신청자격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7억원 이하, 다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공공주택사업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에 입주할 예정인 세대주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결혼할 예정인 사람의 총 주택 수는 1주택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유한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에 위치하고,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조건은 보다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이 대출 상품의 한도는 최대 222백만원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금리는 최소 3.74%에서 최고 5.14%까지 여러 가지로 설정됩니다. 게다가, 우대금리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대 연 1.4%포인트까지 적용됩니다. 실적에 따라 연 0.9%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조건이 존재합니다.
KB국민카드(신용)를 이용한 실적 우대, 급여나 연금 이체에 대한 실적 우대, 자동이체 거래에 대한 실적 우대, 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경우의 우대, 그리고 KB스타뱅킹을 통해 발생한 이용실적에 대한 우대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및 주택자금대출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우대가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대출을 새롭게 받을 때에만 적용되며, 처음에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 만료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대출이 새롭게 이루어진 후 3개월이 지나면 매월 재조정되어 적용되며,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우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기간
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에 수수료율인 0.6% 또는 0.7%를 곱하고, 여기서 잔존일수를 곱한 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의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불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이 대출은 공공임대주택과 공사가 승인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는 신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계약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갱신 계약서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과 재직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전세)
- 부동산등기사항전체증명서
- 임차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한 달 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