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역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00% 주택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출금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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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에 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중간에 해지될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임대사업자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주택 주소에서 이사한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사람
- 신용관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 현재 당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된 고객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됩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대출 조건을 가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현재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 5.341%에서 5.899%까지, 변동금리는 연 5.723%에서 6.281%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산출된 이후에도 시장금리와 대출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과 신청하는 시점
대출의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되며, 만기 시에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정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오는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이 대출 상품은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상환할 경우 특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상환하는 금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변동금리대출의 경우는 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 기간이 3년을 넘기게 되면 특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근무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과 임대할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중도해지가 일어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역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빠르고 유용한 대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