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도움이 있어 안정적이고 이로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기존 대출을 갚는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기업은행에서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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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대상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 가능한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양수확약통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된 민법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 시민
-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주택이 한 채 있는 사람(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기준)
- 구입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내 2주택 소유가 가능하며, 단 기존 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 소득에 제한은 없지만, DTI 계산을 위해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 NICE기업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사람
- 대출이 승인된 날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사람
대출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이와 같습니다.
- 최대 5억원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전세사기 피해 고객은 80%) 이내, DTI 60% 이내, DSR은 적용되지 않음)
대출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자율은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 만기 시점까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대출의 만기가 다르면 적용되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4.25%
- 15년: 4.35%
- 20년: 4.4%
- 30년: 4.45%
- 40년: 4.5%
- 50년: 4.55%
우대형 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며, 부부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최대 0.90%의 금리 우대가 있어요.
상환 방식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같은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3년 동안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환 방법이다. 이 방식은 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만기지정상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한정해 최대 30% 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담보로 설정된 주택의 매매 계약서 또는 등기증명서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부동산 담보 제공을 위한 등기부 등본
-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나 기존 대출 상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