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충분한 운영 자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로 대출이 진행되어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체할 경우 최대 15%의 이자가 부과되므로 대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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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가 잘못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 및 상환에 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대상
경남은행에서 선보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으로, 이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대출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 점수가 92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영세 및 소상공인 이차 보전 프로그램의 수혜자도 포함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소상공인들은 경남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 이용 시 연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객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로, 확정금리인 6.3%에서 특별감면 0.9%와 이차보전 2.1%를 제외한 후의 금리입니다.
이차보전은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며, 이용한 후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법
대출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 한 번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도상환을 할 경우 수수료가 없어 여유가 있을 때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연체 이자와 처리 방법
연체가 발생할 경우 최대 연 15%의 연체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대출금리에 3.0%를 추가한 것이며,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연체이자율을 초과할 때는 대출금리에 2.0%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연체이자, 즉 지연배상금은 지불 기한을 넘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 “원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짜” 등에서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인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간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업력이 1년 이하인 경우 추가로 확인된 매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경남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챙기신 후, 경남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