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 정보에서는 대출의 대상, 자격 기준, 한도와 이자율,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한 MY CAR 신차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혜택 안내
신한 MY CAR 중고차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 필요 서류 확인하기
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자 납부와 상환 등과 관련해서는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자
- 대출을 신청할 때는 현재 민법에 따라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부부의 총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그리고 다자녀 또는 2자녀 가구는 부부의 총소득이 높더라도 대출 한도가 증가합니다.
자격 확인서류
- 근로자로서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자격 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 재직 증명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와 한도우대를 원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특정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신혼가구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1억2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8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하일 경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일 경우, 대출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 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고시금리에 따르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시금리에 의거한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에 따라 연간 대출금리가 다릅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연 2.1%에서 2.3%입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 1억원 이하일 때는 연 2.2%에서 2.5%로 변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연 2.4%에서 2.9%까지입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우대한 부모가구 역시 최대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가 가능하며,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의 성실 납부자일 경우와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한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우대 금리가 적용된 후 1.0% 미만일 경우 1.0%로 설정됩니다.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의 기간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의 채권양도 방식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50%까지 나누어 갚는 것이 가능하며, 상환 비율은 대출금의 10%에서 5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과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와 부동산 전자 계약서 포함
- 임대주택 건물의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결혼이 3개월 이내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의 종류는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사업자 등록증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귀화자용), 장애인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