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정 기준액이 변동되었으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점과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의 변화
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의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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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
323.2만 원 |
340.8만 원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급차 기준 수정
최근에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진 노인분들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지고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과정을 잘 따라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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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선정 기준 금액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선택 기준 금액 |
323.2만 원 |
340.8만 원 |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 이상의 엔진을 갖거나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4년 기본연금 금액 |
단독가구는 334,000원이고, 부부가구는 534,4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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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감액 |
최대 16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