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악성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범죄 수법이며,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시스템 이용 방법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아래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의 검색 엔진에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입력해 찾아봅니다.
-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 등록 및 해제’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모든 금융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대출과 계좌 인출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사이버테러신고 118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악성코드를 제거한 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 및 해제’ 메뉴에서 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금융 사기와 명의 도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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