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지원금, 신청방법과 소득 기준 총정리

2024년 교육급여 신청지원금, 신청방법과 소득 기준 총정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교육급여의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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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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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4년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특수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교생: 727,000원

지원금은 매년 한 번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교과서 비용,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여러 가지 항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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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의 중위소득 기준

2024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9,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6,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교육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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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교육급여의 집중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입니다. 이후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신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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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문 신청:
  •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을 위한 서식은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유의 사항

현재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초등학생으로 새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요구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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