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신청조건과 후기 완벽 정리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신청조건과 후기 완벽 정리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에 관한 신청 조건, 자격 요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 그리고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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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대출 혼례비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 상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 자격: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대출 한도: 최대 1,250만 원
  • 대출 이자율: 연 1.5%
  • 대출 기간: 1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이후 3년 혹은 4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상환 방식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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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체로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정규직 근무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나열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일한 재직자나 특수형태의 근로자
  • 중소기업의 사업주로써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명시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수근로자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사 또는 퇴사한 기록이 필요하며, 근무 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와 결혼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대출상품을 두 개 이상 이용할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연 1.5%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금리가 낮지만,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이라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연 0.9%로, 상환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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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 기간은 1년 동안 거치한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상환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서 갚는 형태입니다. 이 상품은 거치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 1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3년에 걸쳐 원금을 고르게 나누어 상환합니다.
  • 1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4년에 걸쳐 원금을 고르게 나누어 상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신청 시 불가한 사유

혼례비 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을 완료한 사람
  •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는 규정 제20조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불 연체와 같은 정보가 기록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일하는 사람

  • 소득자에 따른 직전 연도 세금 원천징수 영수증 복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와 혼례비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무, 일용직)

  •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자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및 결혼 자금 요청에 한정됨)

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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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수탁, 도급, 노무 제공 등의 계약서 (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 확인 시 생략)
  • 노무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사업자 등록증 (필요할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혹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사업주 소득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필요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혼례비 신청에 해당)

1인 개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결혼 자금 신청에 한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이 되신 경우, 추가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전 연도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와 신원 확인을 위한 지침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신청 절차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 지역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찾아보기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인 근로복지넷의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활안정자금 항목 중에서 ‘일반근로자 대출’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한 후, 지침에 따라 대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에 대한 경험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에 대한 후기를 살펴보면, 자격 요건이 복잡하지 않고,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낮은 금리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체로 고려할 수 있는 상품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신 경우, 또는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3.60%로 시작합니다. 대출기간은 15년, 25년, 35년, 4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은 소액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3.0%에서 4.0%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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