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론 대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대출의 신청 조건, 자격, 한도, 금리, 상환 방법 및 신청 절차와 후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청년월세론 대출
이 상품은 주택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상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민으로서 거주해야 합니다.
- 대출 가능 금액: 최대 1,200만 원
- 대출금리 : 연 2.02%
- 대출 기간 : 최대 13년
-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신청조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서 거주자이어야 하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주택이 없는 세대주
- 1억 원 이하의 월세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본인과 배우자가 합쳐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대출의 최대 한도는 1,200만 원이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월 최대 5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청년전세론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020%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을 뺀 후의 금리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
대출은 최대 13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은 최대 8년이며, 그 이후에 연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식은 대출 원금에 대해 매달 같은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갚는 방식입니다.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이자는 매달 변동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금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내에 여유가 생길 경우,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청년월세론 대출에 신청하려면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시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오리지널)
- 계약금 지급 확인서
- 임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 주거지 등록 증명서
- 신분증
- 소득과 재직 증명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수급자 미확인 증명서 등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대출 경험담
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라는 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 청년을 겨냥한 전용상품이라는 점,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월세론 대출이 거부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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