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위한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 자격조건과 필수서류 총정리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위한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 자격조건과 필수서류 총정리

하나은행에서 제안하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한 재정 지원 대출입니다.

해당 제도는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은행의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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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내용을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출대상

하나은행의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민이 거주자로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인 경우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 피해자에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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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사람이 다음의 전세피해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경우입니다.

넷째, 전세피해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하나은행의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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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과 임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우대 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 4천만 원 이하이고 임대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리는 1.2%에서 1.5%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환 대상과 대출 기간

대환대상은 전세대출 잔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대출금은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출 관련 비용

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보증서의 경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대출금의 0.02%부터 0.2%에 해당하는 비율을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의 경우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은 연 0.115%부터 연 0.154%까지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 대출금의 연 이자율은 0.031%입니다.
  •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은 은행과 고객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인지세액

  • 대출받는 금액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일 때, 세금은 7만원이 부과됩니다.
  •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일 때는 15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3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전자 계약서 포함)
  • 임대 주택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간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된 부분)
  • 금리와 한도 우대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용), 장애인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간 소득 관련 자료: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 피해와 관련된 서류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 통지서,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대출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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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환대출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피해를 겪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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