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제공하는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산을 구축하고 가계의 빚을 줄이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대출 기간 동안 대출 원금의 5%를 초과해 상환하기로 약속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의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사용하므로, 안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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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해서는 대출 신청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대상
이 제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민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나눠서 상환하기로 약속한 사람
-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대출금리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의 대출 금리는 최저 4.346%에서 최고 5.646%까지 다양하게 변동합니다.
또한, 우대금리 1.3%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80% 또는 신청자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상환방식
대출 상환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자는 매달 후에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중에는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지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을 통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한 영수증
- 임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현재 거주지는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과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 거래 확인서(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자의 신용이 좋아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갖춰서 은행에 금리 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영업일 안에 금리 인하 요청이 수락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금을 제공하고,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