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민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해당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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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와 상환을 포함하여 신청 전에 대출 관련 가이드를 꼭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출 대상자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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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현재 만 19세가 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세대원 모두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건: 제약 없음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임대인의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외의 읍이나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로, 그 외 지역은 85㎡ 이하로 정의됩니다.
- 임대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확인하기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가구당 대출 한도: 2억 4천만원 (최우선 변제금과 일반 전세 피해 임차인 대출금 포함)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80%까지 가능합니다 (소재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금액 포함)
대출 금리
대출 이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1.4억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7억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2%로 적용됩니다. 반면, 연소득 1.4억원 이하이지만 임차보증금이 1.7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리가 1.3%로 설정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녀가 있는 가구는 0.3%, 2자녀가 있는 가구는 0.5%, 3자녀 이상인 가구는 0.7%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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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보증방식은 2년 기준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최대 2년 1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4회까지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과 중간 상환 수수료
대출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에 맞춰 만기일에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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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여야 하며, 전자계약서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임차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주택 소유자와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동안의 주소 변화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5년간의 주소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급일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출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한 경우에는 귀화 관련 기본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피해와 관련된 서류로는 전세금 입금 내역(예를 들어 통장 내역),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결정문,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 등본, 경매 통지서, 경매 개시 결정문, 매각 물건 명세서, 배당표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대출 한도 내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