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부도임대주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부도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 경매에서 낙찰된 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가장과 가족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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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 소홀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자 납부와 상환 방법 등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관련 안내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대상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가족입니다.
- 30세 이하의 독립 세대주 또는 미혼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대출 가능 한도와 대출 액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 대출 금액은 매각 가격 이하이거나 법원의 최초 매각 가격의 80% 이하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대출금리는 연 2.3%의 변동형으로 제공되며, 상환 방법으로는 1년 동안 이자만 지불하고 19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나,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17년 동안 원금을 갚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 소득 증명서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우)
대출 신청 과정
대출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파악합니다.
- 대출 신청자 및 조건에 대한 상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관련된 조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 대출가능금액 확인: 각 상품의 기준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검토합니다.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출을 요청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로 필요한 서류로는 매각 허가 결정 등본,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 무주택 여부와 소득 확인: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요청하여 무주택 상태와 소득을 검증합니다.
- 대출 심사: 신용 평가와 담보로 제공될 주택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대출 심사를 수행합니다.
- 대출 결과 통지: 대출 가능성 및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출 계약 체결 및 담보 제공: 대출 계약을 맺고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대출 진행: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로, 철회권이 발효된 후에는 대출을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의 장점
- 낮은 대출 금리와 여러 가지 상환 옵션을 통해 대출금을 갚는 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와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나은행의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개인이 부도임대주택을 소유할 경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안전한 주거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