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민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 금리, 우대 사항과 대출 신청 시기, 상환 방식 등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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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자 지불과 상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민 중에서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관련 시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설립 신고 확인이나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설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의 90% 이하 금액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은 최대 5.0배로 제한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해당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4.196%에서 5.496%의 범위 내에서 변동됩니다. 이 가운데 우대금리는 1.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우대금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자에게 유익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또한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 1개월 전에는 대출을 진행한 영업점에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영수증
- 임대 주택의 등기부 등본
- 현재 거주하는 장소의 등기부 등본
- 소득과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있을 때)
대출 신청시기
신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대출 갱신을 원하신다면 주민등록전입일 이후 3개월이 지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매월 후취
중도상환
중도상환은 대출이 정해진 만기일보다 더 일찍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중도상환 해약금 비율을 곱한 뒤, 남은 대출 잔여일수를 전체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보통 0.7%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 전세론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과 기관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으로 개인별에 맞춘 상환 계획을 제공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