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45세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소득 5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는 7천만 원 미만)
- 전세 보증금 3억원 미만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기와 부산에서는 34세 이하, 전남에서는 45세 이하로, 그 외 지역에서는 39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들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122억원에 달하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추천됩니다.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주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보증료 신청하기
제외 대상
이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을 제외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 주택의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입자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세입자를 전세 사기로부터 방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만 45세 이하의 세입자들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이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지원 조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청년 기준 (경기도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 지원 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가능
- 지원 규모 총액: 122억 원
- 신청 절차: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주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증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할 대상: 외국인, 주택 소유자, 등록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법인 임차인, 그 외 보증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