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살펴보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살펴보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45세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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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소득 5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는 7천만 원 미만)
  • 전세 보증금 3억원 미만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기와 부산에서는 34세 이하, 전남에서는 45세 이하로, 그 외 지역에서는 39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들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122억원에 달하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추천됩니다.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주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보증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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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이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을 제외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 주택의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입자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세입자를 전세 사기로부터 방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만 45세 이하의 세입자들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이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지원 조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청년 기준 (경기도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 지원 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가능
  • 지원 규모 총액: 122억 원
  • 신청 절차: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주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증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할 대상: 외국인, 주택 소유자, 등록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법인 임차인, 그 외 보증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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