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이의 입주를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인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청약정보를 곧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조건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무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에 대한 정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통 조건: 19세에서 34세의 청년층, 집이 없는 사람들,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과 신혼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는 청년안심주택의 구체적인 조건과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상세 요건 |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본인 자산 가액 2억7천3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본인 자산 가액 3억4천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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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이면서 부모와 본인의 자산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차동차 3,708 이하) | 2순위: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본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이면서 본인의 자산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차동차 3,708 이하)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청년안심주택의 혜택
청년안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변 가격보다 최대 85%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발생한 이자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시세보다 최대 85% 저렴하게 제공
- 긴 거주기간
- 임대보증금 무이자, 이자 지원(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 공급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청년안심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작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강남구 등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예정된 물량을 확인하고, 아래의 공고 링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약 소식도 자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세분화된 조건들이 있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는 주택이므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주거비를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