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대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삶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취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집은 많지만, 집값과 보증금이 계속해서 상승해 고민이 크실 텐데요. 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 도약 계좌 혜택 개정안 완벽 분석과 활용 전략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자격이 첫 번째로 계약을 완료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사할 집을 찾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예비 세대주도 포함되며, 현재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새로 진행된 후 한 달 이내에는 세대주가 보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취급됩니다.
중복 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으로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성년 세대원 전체가 해당됩니다.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배우자와 자녀, 결혼 예정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만약 기금 대출이 이미 이용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나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의 중복예외 적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기금이나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다른 물건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둘째,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잔금 포함)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곳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금이나 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소득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재개발 지역으로 이사하는 세입자,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 혹은 두 자녀를 둔 가구는 소득 기준이 6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자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총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의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61억 원입니다.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와 대지급, 부도, 관계자의 정보
- 금융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보, 공공 기록 관련 정보, 특별 기록 관련 정보
- 신용회복 지원 관련 등록 정보
- 부부와 관련하여 대출 취급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즉 신청인(연대입보 시 연대보증인 포함)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하는 주택이 그 해당 주택인 경우나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모든 주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는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용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거주용 오피스텔 포함)
-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속 주택이라면 면적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 보증금 1억원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에서 2.1%까지 다양합니다.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우대는 다자녀, 2자녀, 1자녀를 둔 가구, 전자계약 방식의 전세계약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청년 가구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금리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금리우대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의 혜택을 받습니다.
-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연 1.0% 포인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다문화, 장애인, 노인 부양, 고령자 가정의 연 평균 증가율은 0.2%입니다.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간 0.2% 증가합니다.
-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우대금리는 1, 2, 3번이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은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연 0.2% 포인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 가구는 연 0.7% 포인트, 2자녀 가구는 연 0.5% 포인트입니다.
- 청년 가구는 만 25세 미만이며,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이고, 보증금은 7천만 원 이하, 대출금은 5천만 원 이하인 단독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연 0.3% P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기간
이 제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상환이고, 다른 하나는 혼합상환입니다. 혼합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 때 한 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이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다섯 개의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포함됩니다. 자주 들르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우리은행 전화번호 1599-0800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1771
- IBK 기업은행 전화번호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8000입니다.
제출서류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라면, 재직자와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게 요구됩니다. 먼저 재직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얻고 잃은 사항 확인서 (최근 6개월)
- 재직증명서에 직인이 포함된 것,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 주요 업종 코드 확인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서(최근 2년간)
- 표중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계약 사실 확인원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서
프리랜서나 무직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6개월)
- 소득 금액 증명서(최근 2년분)
- 표준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계약 사실 확인원
- 권리 침해 여부 확인서
일반 주택에 새로 입주할 때 재직자와 프리랜서, 무직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분)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최근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서 (최근 1년 분)
- 재직증명서에 직인이 포함된 것,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명세서, 주요 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서(최근 2년 동안의 자료)
-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계약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보증증서, 건축물 대장
-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 이력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증명서
일반주택에 거주할 예정인 프리랜서나 무직자 분들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최근 5년간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최근 6개월)
- 소득금액 증명서 (최근 2년분)
-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입 확인서,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 공인중개사 보증금 증명서, 건축물 등록 대장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확인증
- 대출 한도: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7천만 원 가능
- 대출 금리: 연 1.5%에서 2.1%까지 (부부의 총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짐)
- 상환 방식: 단일 상환, 혼합 상환
- 대출 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필요한 정보인지 신중히 검토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택도시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