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업체들을 위해 특별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출 자금은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 중인 건설업체들에게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아래에서는 조건과 한도, 금리, 혜택, 상환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잘못 관리할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자 지불과 상환 방식에 대해 신청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대출 대상
이 프로그램은 300세대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건축허가가 완료된 경우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등록된 업체, 토지의 소유자와 300세대 이하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금 지원
-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75㎡ 이하인 경우, 한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이는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한정되며 민간사업자의 신규 접수에 대해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자금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 5천만 원 이내
- 원룸형: ㎡당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하며, 30㎡ 이상 50㎡ 이하의 경우에는 ㎡당 최대 14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정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신규 접수에 대해서 ㎡당 200만원, 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금 지원 금액은 대출 한도, 담보의 평가 금액, 건설 비용, 그리고 표준 임대 보증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금리 및 기간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때는 연 3.0%의 비율이 적용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연 4.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
-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분양자금을 확보한 경우 년간 1.0%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정적으로 민간사업자 신규 접수에 대해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의 이자를 연 0.8%포인트 낮춥니다.
원룸형
- 연 4.0%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사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신규 접수된 원룸형에 대해서는 연 1.0%p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대출의 기간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상환 방식 또한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담보
단지형 다세대
-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의 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연립주택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층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 세대별 주거 공간의 면적이 50㎡ 미만으로 설정되며, 욕실과 주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보증이 요구됩니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