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정부지원 서비스의 모든 것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정부지원 서비스의 모든 것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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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부모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분담비율을 통해 적절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힘들다면 아래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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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방법

  •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의 총액을 확인하는 방법
  • 양육비 분담 비율은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 양육비 산정은 [총 양육비 X 분담 비율]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시된 표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6세이고, 양육자의 월 소득이 100만 원, 비양육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6~8세의 경우, 400~499만 원대에서 교차점을 찾아보면 평균 양육비는 1,140,000원이 됩니다. 이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소득이 100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비양육자는 3/4, 양육자는 1/4의 비율로 양육비를 나누게 됩니다.

양육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신속하게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과 함께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양육비 계산을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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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부에서는 당신이 필요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복지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바로가기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한 양육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계산해 보시고, 만약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 계산기 링크를 통해 쉽게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꼭 확인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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