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상담신청 방법 확인하는 법

신협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상담신청 방법 확인하는 법
신협의 고객 서비스는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전자금융 및 공제 관련 문의를 지원하며, 고객들이 은행 업무나 공제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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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화번호와 운영 시간

  • 전자금융콜센터: 1566-6000 / 1644-6000
  • 공제콜센터: 1544-3030
  • 운영 시간: 주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담신청 방법

신협 웹사이트의 고객센터 섹션에서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려면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약관에 대한 동의 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 온라인 뱅킹 안내

신협의 인터넷 뱅킹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시간

  •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서비스별 활용 제약

  • 일반조회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표조회: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제한됩니다.
  • 계좌 이체: 오전 12시 5분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체수수료

  • 신협의 계좌 간 이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행이나 CMS 계좌 이체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신협 이체 한도 정보

신협은 여러 종류의 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체한도 기준

  • 신용 평가, 보안 장치, 온라인 뱅킹 또는 전화 뱅킹의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안 기기별 전송 한도

  • OTP 활용: 개인은 한 번에 최대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음.
  • 보안카드 이용: 개인은 한 번에 5백만 원, 하루에 천만 원까지 사용 가능

텔레뱅킹 이용한도

  • 개인은 한 번에 5천만 원, 하루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1회당 1억원, 하루에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협 텔레뱅킹 정보

신협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금융 거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신협의 금융거래 서비스는 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협지점의 영업창구에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ARS를 통해 등록합니다.

이용시간

  • 신청하고 3일 내에 서비스코드 ‘910’으로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체수수료

  • 신협 간의 송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협 콜센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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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전화번호

전자금융콜센터: 1566-6000 / 1644-6000
공제콜센터: 1544-3030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법정 공휴일: 휴무

상담신청 방법

신협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섹션에서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약관에 동의한 후에 상담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조회, 이체, 지로업무, 사고 신고 등

이용시간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 서비스별

일반조회: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수표조회: 00:30부터 23:30까지만 지원, 그 외 시간은 제한됨 계좌 이체: 00:05부터 23:50까지 가능

이체수수료

신협에서 계좌 간 이체를 진행할 경우, 무료 타행 이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CMS 계좌이체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체한도 기준

신용도, 보안 장치, 인터넷 뱅킹 혹은 전화 뱅킹의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보안 기기마다 이체할 수 있는 한도

OTP 사용 시 개인은 최대 1회 1억원, 하루에 5억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보안카드 이용 시 개인은 1회 5백만원, 하루에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텔레뱅킹 이용한도

개인은 최대 5천만원을 한 번에, 하루에는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법인은 한 번에 1억원, 하루에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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