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즉 채무조정자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 불법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할 정보는 신용불량자와 채무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HF특례보증입니다.
HF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액 보증하는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 채무조정자나 신용불량자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넥스젠파이낸스대부 그대드림론 대출 상품의 실제 후기와 상세 내용 안내
현재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 중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부 조건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HF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의 신청 요건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F특별보증
HF특례보증은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여러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분들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분들은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항들이 완화되어 특정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채무조정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HF특례보증 신청 대상
HF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신용회복 지원 절차는 성실하게 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은 분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마친 후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에 있는 분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는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HF특례보증의 보증한도
보증 한도는 통상적으로 최대 5000만원이지만,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면 600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란 무엇인가?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공사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전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특례사항
- 상환 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 및 CSS 평가(개인 신용 점수) 생략
- 한국주택공사 100% 보장
HF전세자금대출은 CSS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나 신용정보는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서가 발급되었다면 안심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방법
특례보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주택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모든 행정 절차는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보증 상담 및 보증 신청은 해당되는 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취급 은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준비
먼저 한국주택공사에 문의하여 HF특례보증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을 선택하셨다면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가능성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거주할 집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 계약
보증 한도 내에서 집을 찾아보셨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은 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최소 200만원 이상을 계약금으로 선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방문하기
그 다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을 찾아가 절차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에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