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협약전세자금보증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거주 조건: 서울에서 거주 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주할 계획인 사람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을 토대로 7년 이하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9,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주택 소유: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음
  • 대상 주택: 서울시 내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시설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자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2%에서 최고 3.0%까지 이자 지원 제공
  •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방법

협약전세자금보증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서울주거포털 방문: 서울주거포털 내의 ‘청년·신혼부부 지원’ 항목에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정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혼부부 융자 신청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웹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송금 영수증 포함)
  • 은행 방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협약은행을 찾아가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불가: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연장: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갚기 힘든 상황에서는 필요한 증명이 있으면 대출 연장과 이자 지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지원 덕분에 주거 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협약 전세자금보증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낮아지며, 안정적인 보증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결혼 계획이 있어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부부의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협약전세자금보증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소득에 따라 연 1.2%에서 최대 3.0%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이는 대출 후 매달 지불하는 이자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지원 주택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나요?

서울에 위치한 임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집,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금 납부 내역과 임차보증금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협약 전세자금보증은 신혼부부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한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율은 연 1.2%에서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의 기본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과 협약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건 한눈에 비교하기

부자를 꿈꾸는 돈 관리 비법 월급으로 자산 늘리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