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확대|투기과열·조정지역 어디? 10·15 대책 정리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0월 15일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강도 높은 규제 묶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12곳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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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면서, 정부는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점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도 과천, 분당, 광명과 같은 인기 높은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핵심 지역은 대부분 제약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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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즉, 집을 사고 싶어도 계약 전에 관할 시·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산 후에는 반드시 2년 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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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LTV(Loan To Value Ratio)가 40%로 제한되므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 제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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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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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서초와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은 물론, 강북권까지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만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서울 전역이 일괄적으로 규제되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권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용인, 성남, 수원, 하남, 화성, 남양주, 고양, 광명 등 핵심 도시 대부분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천 지역에서는 송도와 청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전반이 사실상 통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고, 대출 조건이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천, 안성, 여주, 연천, 동두천, 그리고 용인 처인구와 평택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의 영향을 덜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부동산 대책

10월 중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느슨했던 제약이 한꺼번에 강화되는 인상을 줍니다. 이전의 단순한 확대가 아닌, 금융, 지역 지정, 청약 조건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정된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서울 전 지역이 다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는 점입니다. 강남이 항상 규제 대상이었던 것에 더해, 이번에는 강북을 포함한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통합 지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이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요건이 필수로 부여된 상황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

예전과 달리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것은 이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금융 제약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가 일괄적으로 40%로 제한되면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5억 원 초과 구간의 대출 한도가 2억에서 4억 수준으로 줄어들어, 고가 아파트를 대출로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와 높은 가산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금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대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의 변화

전세대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1주택자가 전세를 얻으려 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자 상환액의 적용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원금은 이번 제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부담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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