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할 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과 같은 기관들이 이 보험을 제공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 절차부터 보험료 산정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
전세보증보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HUG 지사에 가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 신청 방법: 네이버, 카카오, KB 국민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UG 웹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의 최소 기간은 1년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하여 그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 주택 가격에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비용 산정
보증보험금의 규모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보증 가능한 금액은 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보증료율에 따른 보증료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 보증료는 일할로 산정됩니다.
보증보험 유형 비교
HF, HUG, SGI와 같은 보증보험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가입 신청 마감일, 보증 가능한 주택 종류, 보증의 유효 기간, 보증에 대한 비용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입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가입 방법과 필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여 걱정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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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기한 |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일이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1/2을 초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의 1/4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시설 |
아파트,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노인 복지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이후까지 보장을 제공합니다. |
보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전세 계약이 끝난 후 1개월까지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
보증료 납입 |
가입일에 따라 남은 기간만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의 모든 기간 동안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보증 금액 |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다른 지역은 5억원 이하. |
수도권에서는 5억 원 미만, 그 외 지역에서는 3억 원 미만입니다. |
10억원 이하 |
보증료율(%) |
아파트 : 0.128% 다른 주택 : 0.154% |
일반 : 0.07% 특혜 : 0.05% |
아파트 : 0.192% 다른 주택 : 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