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완벽 정리하기

디딤돌 대출 완벽 정리하기

디딤돌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자격 등을 전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여러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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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주요 특징,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과 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신용도 조건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

디딤돌대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맺은 세대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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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및 미혼 세대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대출 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보통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신혼가구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5년마다 변동하는 금리,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에 따른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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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입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과 특별 이자율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디딤돌대출의 대출 이자율은 개인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동안 대출받는 금리는 연 2.45%입니다. 더불어, 우대금리를 선택하면 추가적인 금리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조건

디딤돌대출의 금리 우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연 0.5% 포인트입니다.

장애인 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매년 0.2% 포인트 증가

신혼가구: 연 0.2%포인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연 0.2% 포인트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 0.3%에서 0.5%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다자녀 가구는 연 0.7%포인트, 두 자녀 가구는 연 0.5%포인트, 한 자녀 가구는 연 0.3%포인트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주의사항

디딤돌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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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갚는 방법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의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 일정하므로, 이자는 원금을 줄여나가는 만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 처음에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나중에 비례하여 상환액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차주가 대출을 받은 주택은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계약 취소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된 일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해 최대 1.2%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인 1.2%를 곱하고, 이를 대출이 경과한 일수를 3년에서 빼고 3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수령한 날

대출 계약이 체결된 날짜

대출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생애 최초 특별구입자금 보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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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덕분에 기존 디딤돌대출로는 필요한 대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이 보증을 이용해 보증금액 만큼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100㎡ 이하)
평가액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3억원 이하)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택의 종류와 신용도에 따라 연간 0.05%에서 0.2% 사이의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특례 구입 자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보증이나 보험 가입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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