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완벽 비교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완벽 비교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무주택세대를 위해 마련된 상품이며,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을 제공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의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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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출 대상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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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의 총 소득이 5천만 원 미만(혹은 6천만 원, 신생아특례 버팀목 가구의 경우 1억 3천만 원)인 무주택 가구주
  •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인정받는 고객(예정된 세대주도 포함)
  • 대출을 신청할 때 세대주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출 기간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기간이 정해집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임차 종료일에 맞춰 1개월 단위로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은 최대로 10년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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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최대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우대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일반가구 기준금리

  • 5천만원 미만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2.1%
  •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해 2.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2.3%
  • 5천만 원 미만 임대보증금: 4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2.3%
  • 1억원을 초과하는 임차 보증금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는 2.4%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이하의 임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2.5%
  • 1억원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6천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해 2.6%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5천만원 미만의 임대보증금: 7.5천만원 이하의 부부 전체 소득: 2.7%
  • 1억원을 넘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7천500만원 이하인 부부의 합산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2.8%입니다.
  • 7천5백만원 이상 임대 보증금: 2.9%

신혼가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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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1.5%
  • 5천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1.6%
  • 1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초과하며, 1.5억원 초과의 부부합산 소득: 1.7%
  • 5천만원 이하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조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 1.8%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5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임대 보증금: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 1.9%
  • 1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4천만원을 초과하며,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 2.0%
  • 5천만 원 미만의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2.1%
  • 5천만 원을 넘고 1억 원 이하인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 2.2%
  • 1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며,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 2.3%
  • 5천만 원 이하의 임대 보증금: 7천5백만 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 2.4%
  • 5천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7.5천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해 2.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7.5천만원 이하의 부부 합산 소득은 2.6%입니다.
  • 5천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7.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 2.7%
  • 5천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7.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 2.8%
  •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은 2.9%입니다.

세대주의 제5호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 설명

  • 연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3억 원 이하의 연소득과 4천만 원 이하의 임대 보증금에 해당하는 비율은 2.1%입니다.
  • 소득이 3억원 이하이고, 임대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4%
  • 3억 원 이하의 연소득과 7천5백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은 2.7%입니다.

청년전용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

  1. 청년가구 비율: 0.3%
  2. 부부의 총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
  3. 연간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의 비율: 1.0%
  4.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가족, 고령자 가구: 0.2%

우대금리

  • 우대금리1: 1.0%
  • 우대금리 2: 0.2%
  • 다자녀 가구는 0.7%의 우대금리를, 두 자녀 가구는 0.5%, 한 자녀 가구는 0.3%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 우대금리 4: 0.1%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0% 이하일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 세대주에게는 1.5%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임대보증금과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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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며 만기가 도래하면 남아있는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 방식에서는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서 갚고, 남은 금액은 만기 때 일시에 상환하는 옵션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은 실명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전세)
  • 임대주택 건물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의 주소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재직 관련 문서 (자신과 배우자)
  • 소득 증명 서류 (본인과 배우자)

추가 서류

  • 우대금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청첩장이나 결혼식 장소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 세대주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협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세대에 가장 적합한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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