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총정리

국세청 월세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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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거비가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월세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국세청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세청 월세 환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마련하여 이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 및 금액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 임금 7,000만 원 미만
  • 종합소득세액 60,000,000원 미만 (자영업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40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후 대략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의 공제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비율은 15%이며, 이때 최대 125만 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은 17%로 조정되며, 최대 환급액은 112만 5천 원입니다.

월세 환급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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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월세 거주 중 정보
  • 본인 이름으로 송금한 월세 납부 관련 서류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거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신고’의 ‘경정청구’를 클릭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리톡’이라는 앱을 활용하면 월세 환급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앱을 설치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선택하고, 월세 납부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카드로 납입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서류명


설명

임대차 계약서

월세 거주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본인 이름으로 송금한 월세 지불 내역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황 점검

‘국세청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은 세금 환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직접 신청에 나서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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