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갱신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의 만기 갱신을 위해 설계된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성인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의 주요 특징과 신청 자격 안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금리 한도와 조건 비교하기
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한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신청자격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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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성년의 세대주 또는 이를 인정받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하여)의 총 주택 수가 1주택을 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가능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를 설정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는 COFIX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며, 고객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금리가 반영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이나 대출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대금리는 성과 기반의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혜택,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시 취약 차주를 위한 우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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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이 대출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은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만기일시에 한 번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과 신청 기간
이 대출 상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대환대상 대출은 대출일로부터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 대출 상품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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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발행 여권 등)
- 소득과 재직 증명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무통장입금증
- 임대 물건의 부동산 등기 사항 전체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국민은행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