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여러 가지 주택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징검다리 전세 자금 보증을 통해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제2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액 갚는 데 도움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과 금리 한눈에 보기
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이나 상환 조건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이 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받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총 수가 1채 이하인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
- 대출 시행일을 기준으로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대출 한도
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허용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90%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금리는 3.69%에서 5.09%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 실적연동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 주택자금대출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혜택 제공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상환 방식은 한 번에 모두 갚는 방식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이 대출 상품은 여러 종류의 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소득과 재직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전세) 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 사항 전체 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영수증이나 은행의 무통장 입금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국민은행의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제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전액 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