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대출에 대한 가입 조건과 한도 및 금리 정보 확인하기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대출에 대한 가입 조건과 한도 및 금리 정보 확인하기

국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고객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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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자 납부와 상환에 관해서는 대출 신청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보증신청 시기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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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기 1개월 전부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보증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수도권에서 임대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계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사람.
  2.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의 주인
  4.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차지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하며(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취득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6. 보증대상으로 설정된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액

보증 한도는 지역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장하는 최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보증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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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7억 원
  • 다른 지역: 5억 원

주택 종류별 보증 한도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 가격의 90%
  • 독립형, 다세대: 주택값의 90%

보증료

기준 보증료율은 연 0.0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대대상의 경우에는 연 0.02%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받는 대상과 필요한 서류

  • 다자녀
  • 신혼부부
  • 저소득자
  • 다문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한부모·조손
  • 고령자
  • 기타

보증 기간과 보증료 납부 방법

보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보증이 유지되며, 보증료는 일회성으로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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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보증 적용 주택 안내

보증의 대상에는 주택법에 속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며, 준주택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됩니다.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경우, 임대 일부 조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에 부적합한 건축물로 기록된 부동산 등

국민은행의 전세지킴보증은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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