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안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안내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서울특별시 협약 대출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가 충분히 넉넉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 자격이나 필요한 서류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므로, 오늘의 글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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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과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출신청자격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의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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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위치한 임차목적물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연소득이 9천7백만원 이하인 부부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새로운 임대차의 대상은 반드시 서울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알아보기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더 작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 계약이 끝나는 날로 설정된다.
  • 상환 방식: 일시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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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더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시기 안내

  •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납부일인 입주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계약 연장: 증액된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통해 임대인 계좌로 송금됩니다. 단, 전세보증금 증액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증액된 금액의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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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수령 영수증 또는 은행 송금 영수증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확인을 위한 서류(택 1)
  • 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③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전후의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임차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 사항 전체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증명 서류

심사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전세자금대출은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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